농지은행임대수탁수수료감면은 어떤 제도인가요? 1️ 이 제도는 현금이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정액형 지원금이라기보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때 내야 하는 위탁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애주는 부담 경감형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농업인 위탁자의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가 전면 면제되어 해당 수수료 부담이 0원이 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반면 비농업인 위탁자는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제 경작자에게 임대하고 관리까지 연결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농업인이라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래서 이 제도의 핵심은 새로운 현금성 복지라기보다 농지 보유자의 고정비를 덜어주는 실질 절감 혜택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임대 관리가 필요한데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체감도가 큰 편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