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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해야 할 조치

 임대인이 개인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해야 할 조치

평생 완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재산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임대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신청 주 목적은 면책이므로 파산신청인(임대인)은 임차인을 채권자목록에 넣고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면책을 시도하게 됩니다. 1. 임대인이 파산선고 및 면책받을 경우 임차인의 불이익 -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받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이 되면 임대인은 나머지 금액을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 임차목적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 외에는 면책됩니다) 2.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해야할 조치 1)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본인이 파산사건 채권자목록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 후 (이미 포함된 경우 파산선고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음) 포함돼 있지 않다면 임대인측에 요청하거나,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우선 임대차를 지속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