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테라스 빌라의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겪은 일들을 기반으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아시나요? 본 호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부동산사장님께서 위반건축물이라는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뭔지 잘 몰라서 "그래서요?" 라고 물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답변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담보대출로 매매를 하시거나 향후 임대를 놓으시면 세입자분께서 보증금마련을 위한 대출이 은행에서 안나온다는 겁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나올수도 있는데 매우 매우 희박합니다.안된다고 보세요.) 노란딱지의 위반건축물표시(예시) 그럼 이게 왜 위반건축물이죠???
불법 증축물이 있는데 그게 테라스 뒤쪽의 창고라고 합니다. 문제의 증축부 창고 처음에 관련 내용은 아무것도 모를때라 그냥 철거하면 안되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일러가 외부로 노출되는데 비, 바람을 막을 만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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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서울 테라스 빌라 매수 후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