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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허가증갱신 신청,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갱신 신청, 수입업 신고증 갱신 신청)

 10.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허가증갱신 신청,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갱신 신청, 수입업 신고증 갱신 신청)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허가증갱신 신청,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갱신 신청, 수입업 신고증 갱신 신청)/소관부서: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허가증, 수입업, 위탁제조판매업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청하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8항ㆍ제27조제5항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ㆍ제25조제1항에 근거함. 첨부파일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허가증갱신 신청,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갱신 신청, 수입업 신고증 갱신 신청)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제조업 허가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갱신의 경우 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 허가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원본 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조업자만 해당합니다.)

다. 이전 유효기간 동안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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