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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신청서

 11.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신청서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신청서/소관부서: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려는 경우, 제조(수입)관리자의 승인을 신청하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단서ㆍ제27조제5항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ㆍ제25조제2항에 근거함. 첨부파일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신청서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또는 의료제품안전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작성 → 승인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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