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계신가요? "훈육 차원이었는데 왜 형사사건이 되었는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특히 보육교사나 교사분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요즘 아동학대 기준이 너무 엄격해졌다고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담당하면서 느낀 점들과 함께, 현재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동학대형량 훈육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아동학대 처벌, 무엇이 바뀌었나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민법상 징계권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예 감경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022년 양형기준이 개정되면서 '단순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어졌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보육교사가 낮잠을 재우려다 아이가 사망한 사건, 예전 같으면 징역 4년 정도였겠지만 새 양형기준으로는 7년에서 16년 9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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