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초월하는 사랑은 이제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제결혼을 빙자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혼인을 감행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생긴 인식인데요. 국제결혼 후 이혼한다 하더라도 한번 취득한 국적은 변하지 않기에 불안정한 신분을 위해 국제결혼을 하고 이혼소송을 거는 외국인에 관련된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이용한 국적 취득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이게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들려 드릴 이야기는 중국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 후 아내가 출국한 것을 이혼 사유로 보고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한 한국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확정 및 이혼 판결을 받아 낸 사례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부부는 2011년 혼인 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중국 국적을 지닌 아내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가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음에도 운명의 상대라 생각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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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영덕국제결혼이혼변호사 소송으로 재산분할 확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