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재판상이혼 사유 중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보면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이혼 사유로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폭언 및 폭행과 알코올 중독, 도박 또는 경제적 무능력함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상이혼 사유는 크게 6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애매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시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호와는 달리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6호는 이렇듯 부부의 성격차이를 비롯해 폭언 및 폭행 등 더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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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선임기준이 어렵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