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전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실혼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혼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올리지 않았기에 이별이 다소 쉬울 수는 있지만 헤어지는 데 있어 이견이 발생하거나, 일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별을 해야 할 경우에는 법적 부부와 다름없는 소를 제기해 해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혼 중 일방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는 법적 부부와 다름없는 비슷한 사유인데요.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 중 가장 흔한 사유는 외도 불륜 폭언 폭행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일방의 폭행으로 인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파기 소송을 진행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경우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그 쟁점의 첫 번째는 바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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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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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원문 링크 : 포항이혼변호사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