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인연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랑에 빠지고, 새로운 시작을 기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혼인한 상태 즉 유부남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민법상 확실한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간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간통에 대해 형사적 책임은 사라졌으나 민법상의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지금 처한 상황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외도 행위의 책임 여지에 따라 그 위자료가 달라지고 손해배상 처벌의 수위가 조절됩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을 당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을 경우인데요.
이 상황의 경우 상대방의 아내 즉 원고가 상간녀소송을 걸어온다면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부정행위를 한 공동이 책임을 지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이미 판결로 지급 결정이 난 위자료를 해당 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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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상간녀소송 확실하게 대응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