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일방이 불륜을 저질러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위자료소송만 진행했는데도 배우자의 태도에 변함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를 잃었다 생각하기에는 남아 있는 자녀들이 걱정되고 남은 세월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826조 제1항에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결혼의 형태는 동거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는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기본 인식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을 근거로 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강제로 동거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문부호가 있는 지점이며 이를 근거로 하는 소송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명헌에서는 동 조항을 이용하여 승소로 이끈 다수의 사례를 토대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이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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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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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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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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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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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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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자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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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부부동거 부양료지급 청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