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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인사담당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위신청' 시, '사전 참고'해야 할 '필수사항'은?

 '사업장(인사담당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위신청' 시, '사전 참고'해야 할 '필수사항'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에서 인사담당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위 신청' 시에, 사전에 참고해야 할 기본 법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차근히 읽고 이해해보도록 해요^^ '베우자 출산휴가 급여' 의 '지급 조건' 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94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그 기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근로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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