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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근무하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추석 때 근무하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 모두 추석 준비 잘 하시고 계신가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석 연휴' 처럼 흔히 말하는 빨간날 파란날인 '(공)휴일'에 근무 시, 얼만큼을 더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지를 알아볼까요?

ㅎㅎ 인사담당자라면 휴일과 휴무일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휴일' 과 '휴무일'에 근무 시, 법적인 효과가 다르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휴일' 이란??

1) '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날 로 '휴무일' 과 구분되며, '근로의 의무'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날, ==> 즉,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 로서 "유급 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의 유형 가. 법정휴일 : 주휴일 ->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나. 법정휴일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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