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물품대금 마감 이후 1년 동안 물품대금중 잔금5억원을 못받고 지속적으로 채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책임자미팅도 안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고 또한 통화거절로 소통부재인체 1년넘게 채권자는 힘든을 격었습니다. 채권자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았고 법정다툼에 따르는 시간과 변호사비용과 새한신용정보 (주)에 의뢰시 단.장점을 비교 분석해보니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빠른시간내 회수가능성과 변호사성공보수의 전반도 안되는 수수료이었으므로 새한신용정보(주)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의뢰하였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와 계약후 3개월이내 채무자 공증을 진행하여 매달 분담으로 6천만원씩 정한날짜에 상환변제하여 총액을 모두변제받아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주)가 채무자의 사업 현황을 확인할수 있다는것을 채무자는 알고 있었고 이에 현재 사업상 문제가 없도록 빠른 시간에 공증를 협조적으로 해주고 성실히 미수금변제이행을 해주었습니다.
결국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의 노하우와 정확한 판단진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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