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채권# 회수# 추심# 공사대금# 물품대금# 소멸시효# 렌탈료# 임대료# 체불# 신용정보회사# 합의금# 판결문# 공증증서# 지급명령# 상사채권# 민사채권# 보증금반환금# 외상미수금 1. 채권 소멸시효 확인 필요 개인간 거래에 발생된 금전채권이나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 기타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법적인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미수채권 신청시 채권자는 미리 본인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제도의 일정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1)민사채권은 민법제 162조 제1항의거 -판결등에 따른 채권은 10년까지 2)상사채권은 민법 제 163조 - 해당 채권에 따라 구분되며 5년 또는 단기 소멸시효 적용될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법조치,(판결문, 압류.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 ) 채권의 사안에 따라서 법조치로 소멸시효 만료전 반드시 법조치로 가능합니다. 3.합법적 내 미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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