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수준측량(고도제한선 확인 및 실측)

 수준측량(고도제한선 확인 및 실측)

일반측량 작업규정 [시행 2020. 3. 17.]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0-1245호, 2020. 3. 17., 일부개정] 2.

수준측량 장비 가. 레벨(2급 이상) 제2장 설계기준점측량 제14조(설계수준점측량) ① 설계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GNSS 높이측량으로 실시한다.④ 공공수준점 측량의 등급은 공사측량시행자가 결정한다. ⑨ 직접수준측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수준측량은 도해수준측량방법 또는 GNSS 높이측량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⑩ 제9항에 따른 도해수준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32조에 따라 실시하며, GNSS 높이측량은 육지부에 4점 이상의 표고가 고시된 기지점을 고정점으로 도서지역 2점에 대한 표고를 결정한다.

이때, GNSS 관측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⑪ 다른 공사와 달리 철도공사의 표고는 「철도측량작업지침」에 따라 각 설계기준점의 표고에 100m를 더하여 표시한다. 제5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