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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측량 및 인접굴착구간 협의사항

 지하철측량 및 인접굴착구간 협의사항

철도보호지구 인접굴착공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근거하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해당 공사를 시행하려면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등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서울교통공사 -철도지구 반경30m이내 지하굴착공사시 철도관련기관의 협의승인후 진행사항에 따른 철도구조물과의 실측(거리)확인 측량.

-지상지형현황측량후 지하철 까지 기준점작업함.(면적이나 현장 난이도에 따라 측량비용발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 한국철도에 공문접수후(업무지원비 별도발생) 야간단전이후 지하철 내부로 들어가 박스 구조물 및 터널구조물 실측측량.

-해당 사업소에 이격거리 및 이격높이(부지와의 상관관계도면)확인 도면 제출 협의후 지하굴착. -측량견적 협의후 지하철 공문접수부터 측량진행사항 보고후 착수.

공문접수후 야간측량 실측까지 개략2주정도 소요.철도기관 감독관에 일정에 따라 변동됨. -지하철측량 진행사항(약2주정도 소요) 본업체와 지상측량 및 지하철측량 견적협의후 진행결정.

철도운행관리자,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