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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고도제한높이확인 수준측량,허가조건시 건물높이준수 확인 수준측량 작업후 보고서작성

 공항주변 고도제한높이확인 수준측량,허가조건시 건물높이준수 확인 수준측량 작업후 보고서작성

수 준 측 량 (고도제한준수) 결 과 보 고 서 준공측량시 수준측량 작업규정(일반측량) 제61조1항.수준점 표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삼각점 표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수준점,통합기준 점 및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직접수준측량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제61조2항.

수준점측량은「공공측량작업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3-792호) 상기 사업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 수평표면등 항공법 제2조제16호" 에 의에 한국공항 공사에 제시한 높이제한선 (지반+건축물) 해발56.00 m 이나,수준(실측)측량 결과 건축물 최고(옥탑)높이는 주차타워동 해발고도 58.31 m로 고도제한선 높이규정 해발57.86m를 초과하여 시공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정확한 수준측량(해발고도) 높이값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