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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회사 거부가 가능할까?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회사 거부가 가능할까?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회사의 거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의 권리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은 모든 근로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출산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의 권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처 방법 회사가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시작되지만, 육아 휴직의 경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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