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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납기간 확대, 사용료 기준 등 정비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납기간 확대, 사용료 기준 등 정비 

정부는 2023년 12월 5일(화) 개최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난 8월 14일에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2월 12일(화) 공포될 예정이다.

국민이 국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원 초과 시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 중이나, 앞으로는 3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년까지 확대하며, 매각대금 1/2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던 것이 1/5이상만 납부해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한편, 그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되어, ...

# 국가재산매입 #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 # 매각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