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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알고가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알고가자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올해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 5천만원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혼인, 출산 시 공제금액 혼인 또는 출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1억원이며, 10년간 5천만원 공제와 합하여 1억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가 양가부터 각각 1억5천만원씩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자녀가 출산하여 양가로부터 총 3억원, 사위와 며느리로 각각 1천만원씩 증여받고, 태어난 손자녀도 (외)조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총 3억4천만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혼인과 출산시에 중복하여 공제는 가능하나 각각 1억원이 아닌 통합 한도가 1억원까지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4년 전 혼인, 출산의 경우 증여시점이 혼인이나 출산 이후 2년 이내라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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