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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불복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인용사례 [학교폭력전문]

 대전행정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불복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인용사례 [학교폭력전문]

안녕하세요!! 새벽기온이 5~6도까지 떨어지고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학교폭력 구제, 대응 전문 박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재심 ,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재심의 경우 가해학생은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상 재심신청을 할 경우 징계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1호 '서면사과' ~ 7호 '학급교체'의 경우 어떨까요?

학교폭력예방법 상 1호 ~ 7호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재심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해 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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