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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사가 벌금을 사회봉사로 전환 신청 알려드립니다.

 대전행정사가 벌금을 사회봉사로 전환 신청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행정사 사무소 시율의 박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각종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4월에 신청하여 5월에 법원에서 결정통지를 받는 것이지만 블로그 이웃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뒤늦게 나마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벌금을 사회봉사로 전환 오늘 사안은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 받으신 의뢰인님께서 고령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의뢰인님께 무료로 사회봉사 신청서 작성 및 관련자료 준비등 신청하여 드렸습니다. 관련법률 관련 법률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의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벌금미납자법 )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

# 대전행정사 # 벌금형사회봉사 # 벌금형사회봉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