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행정사사무소 시율의 박영수 행정사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여유자금을 주식등에 투자하기도 위험부담이 있고, 지인이나 주변사람의 부탁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이사까지 가버렸다면 더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사가 채무자의 이사간 주민등록 주소지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등본 또는 초본 발급 (본인,세대원등이 하는 경우) 먼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받으시려면 시청·군청, 구청, 읍·면·동 또는 출장소, 주민센타등을 방문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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