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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화장품, 불법입니다

 피부과 의사 추천 화장품,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90일의 기적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2025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3일, 온라인에 게시된 화장품 광고 중 237건이 부당 광고로 적발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 계시거나, 뷰티 제품 리뷰를 다루는 블로거라면 이번 내용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곧바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요즘은 말 한 줄, 문장 하나가 브랜드의 신뢰나 법적 책임을 가를 수도 있으니까요. 익숙했던 표현들, 이젠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큰 문제 없이 쓰이던 문장들 있죠.

"OOO 의사(원장) 추천",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에서도 사용하는 제품"처럼 익숙한 문장도, 이제는 광고에 사용하면 명확한 법 위반이 됩니다. 2025년 1월 개정된 지침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들을 금지 예시로 명시했습니다. 5월 23일 발표된 237건 적발은, 그 기준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