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등기를 설정했다면,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이 completed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 다수의 판례 해석에 따르면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미 시작된 소송절차의 절차적 권리로 한정될 수 있으며, 이를 행사할 주체는 소송당사자 혹은 일반승계인 등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준하는 가처분절차의 적용에 따라,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청구하는 권리 등은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절차와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시작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에 부합하는 권리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권자에 대하여 제소명령신청 후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거나, 혹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적 주장으로는 가압류의 말소를 위한 절차를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제소의 적법성 여부, 시효의 관점, 채권자대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대법원 2011년 결정 등 다수의 판례에 비추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압류 및 가처분의 말소를 통해 소유권의 등기 변경에 따른 추가적 제약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인천·부산·대구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의 법률사무소들이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자문과 대리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취소 또는 본안 소송의 제소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채권자대위권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뒤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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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마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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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다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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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다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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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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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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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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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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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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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