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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시 등기의 추정력이 대리권 존재에도 미치는지

 말소등기시 등기의 추정력이 대리권 존재에도 미치는지

질의내용은 대리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3자의 처분행위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여부에 관한 것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대리권의 존재에 미치는지와 그 경우에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포함한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의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법적 효력을 말하며,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증명책임이 상대방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등기의 귀속, 내용의 적법추정,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에까지 미친다고 설명된다. 다만 대리권의 존재에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예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바 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한 경우를 다루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다. 다만 전 소유명의인은 그 말소를 청구하는 입장에서, 즉 원인무효를 이유로 반대사실, 즉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거나 등기절차가 위조되었거나 등기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용된다.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은 대리권의 존재에도 미친다고 결론 지어진다. 질문자분의 경우 제3자가 대리권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말소를 구하는 입장에서 제3자의 대리권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며, 그에 대한 증명의 범위와 구체적 주장에 따라 말소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제3자의 처분권한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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