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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서류(자력상환 입증 서류)

 채무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서류(자력상환 입증 서류)

똥하! 똥쟁이웃님들.

안녕하세요, 똥쟁이나나입니다. 얼마전에 메일로 국세청에서 전자문서를 확인해달라는 알림이 왔더라고요!

채무 상환기간 도래 알림 전자문서 채무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안내라는데 무슨내용인가 열어봤더니.. 신고 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예전에전에 주택 마련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일부 금액을 빌렸었는데, 그게 만기됐나 보더라고요!! 실질적인 증여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력상환을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세금부여를 하기 위한 절차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출하라는 서류가 너무 애매하게 적혀있던 점!! 그래서 전자문서 밑에 있는 세무서 담당자분께 연락드려서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하는지 문의드렸습니다.

내 상황 일단 제 상황은 이랬어요. 20년도에 a만큼 돈을 부모님께 빌림 그 동안 70%정도 갚음(이자는 못드림) 급여로 자력 상환중임 차용증 만기일이 지나서, 새로 작성 필요 조금 검색해보니, 가족간 이자는 년 1000만원 수준에서는 사실상 안갚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