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업이나 창업의 일환으로 집에서 의류나 소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홈비즈니스'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확장되면서 전혀 다른 품목을 취급하는 두 번째 사업을 구상하게 될 때, 많은 분이 행정적인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사무실을 따로 빌리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또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오늘은 법령과 기획재정부의 최신 회신 자료를 근거로 집 주소 사업자등록에 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주소를 정식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행위의 적법성입니다.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정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
원문 링크 : 집에서 쇼핑몰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은 몇 개까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