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계약 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받거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실무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은 바로 '증빙'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거래처에서는 회계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대로 덜컥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는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지적을 받고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물건 판매나 서비스 제공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올바른 실무 대처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대전제는 매우 명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