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조강사 씨는 학기 중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해 기업체 및 각종 단체에서 외부 강연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 씨는 강사료를 받을 때마다 약 8.8% 수준(필요경비 60% 가정 시 실제 세율)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세금 문제가 그 자리에서 종결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료 교수로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조강사 씨처럼 강연료나 자문료 같은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오늘은 조강사 씨의 사례를 통해 기타소득의 과세 체계를 살펴보고, 300만 원 이하의 소액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선택이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지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타소득 과세의 기본 체계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과세 방식으로 분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