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정상용 씨는 최근 세무서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년 말 주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는데도,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실적이 좋았던 전년도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씨처럼 "장사는 안되는데 세금은 왜 작년 기준으로 내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업자분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이러한 사업 부진 상황을 고려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라는 구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의 기본 원리와 실적 부진 시 활용할 수 있는 추계액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의 이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당해 연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한꺼번에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