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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안심 금물, 실거주 안 하면 양도세 5배 껑충 뛴다

 1주택자도 안심 금물, 실거주 안 하면 양도세 5배 껑충 뛴다

부동산 시장에서 필승 전략으로 통하던 똘똘한 한 채 공식이 거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3일,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던 시대가 저물고, 실거주 여부가 세금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잣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두고 전세를 놓았던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는 유례없는 세금 폭탄이 예고된 셈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변화와 실거주의 가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들에게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어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이 혜택을 박탈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