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종부세 관련하여 최근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르고 있는 것만큼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행에서는 종부세를 공시가격에서 감면율 만큼 차감해 감면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우선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 등록을 하면 감면 배제를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가 반영된단 사실 역시도 바뀐 내용에 해당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 80%에서 19년 85%, 20년 90%, 21년 95%, 2022년은 100%가 적용됩니다. 상향 조정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실가 반영률을 제고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도 분납이 확대 외었습니다.
납부세액 250~500만 원으로 하향된 바 있습니다. 초과금 역시도 250만 원 초과 금액으로 하향된 바 있습니다.
납부세액도 500만 원 초과, 50% 이하 금액으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