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시 제2019-91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8-273(2018.12.11.)호「광주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하여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1.
제정목적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과「광주 온도 1 낮추기」등을 위해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 기준마련 나.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설계가이드라인 제시로 시민의 거주환경 개선 2. 근 거 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4조 및 제7조,「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6조 3.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 ..........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9.7.1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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