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 정 2011. 1 .21. 개 정 2021. 5. 12.(26차) 개 정 2021. 8. 27.(27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고시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사실적 신고절차)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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