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친화형 주택 이란?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에 대해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한 제도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서에 따른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 의무대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평가기준(최소기준 - 전 항목 채택) 평가기준(권장기준 - 1호 중 2개 이상, 2호중 1개 이상 항목 채택) 인센티브 건축비 증가분..........
건강 친화형 주택(Clean House)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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