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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ECO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ECO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이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업무용 건축물, 기타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그 대상이다. 의무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 ※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건축물(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제주 등 대부분의 시, 도에서 '녹색건축물 운영기준' 을 운영하고 있음)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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