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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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