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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범죄예방 건축기준 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는 제도 법적근거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의무대상 진행시기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시 평가기준 · 범죄예방 공통기준 제4조(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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