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2호)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2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2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택·개발사업 심의(인·허가) 시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 1. 적용범위 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등 심의 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건축·주택사업 인·허가 심의 2.

적용방법 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서식, 원별 보정계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2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