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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 건물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 건물지원 사업

관련링크 바로가기 : 건물지원신청(신청자), 건물지원신청(참여기업)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지원대상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 건물지원 사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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