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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관련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5호(2021.11.0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위에 따라, 기존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이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업무만을 수행합니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업무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고시에 의하여 11월 2일부터 8개 인증기관* 선택을 통해 인증시청을 하실 수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선택은 불가합니다. 8개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식회사, 한국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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