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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2017.9.1시행)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2017.9.1시행)

경기도 공고 제2017-264호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1. 제정목적 가.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었고 경기도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과 에너지비전 2030을 수립하여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에너지비전 2030의 일환으로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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