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입니다.
오늘은 청녀주거급여 분리지급 21년 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수준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함.
지원내용 임차료 지원 자가 가구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혜택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금액 산정 방식 부모 가구원과 청년 가구원의 주거급여 산정금액이 각각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가구원과 청년 가구원의 실제 임차료가 각각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나누어 지급하며, 월차임 우선 충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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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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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쳥년주거급여 분리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