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입니다. 8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모바일로 가능하다고 하여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바일 신고 시행 일자 대전, 세종 : 2024년 7월 31일부터 시범운영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 : 9월 2일부터 가능 호남권, 강원, 충청, 제주 : 10월 1일부터 가능 전국 : 12월 2일부터 시행 예정 대상 및 의무인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과 광역시, 도 포함.
신고 대상 주택의 종류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거용 건물을 모두 포함 금액 및 변경된 과태료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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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모바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