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디언 관세사 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APTA 회원국 해당 협정은 상품무역 상 FTA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FTA에 비해서 관세인하 물품의 종류 및 인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FTA 를 아직 체결하지 못한 국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로 수출하시는 기업분들은 충분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부로 몽골 이 포함되었습니다. 중국,인도, 라오스 의 경우라면 FTA가 별도로 체결되어있기 때문에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검토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몽골 의 경우 한국과 교역량이 많음에도 아직 FTA 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APTA 활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APTA 원산지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