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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오류통보

 수출신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오류통보

안녕하세요, 친절한 가디언 입니다. 기관발급 FTA C/O 발급신청 시 유의해야할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시행일 : 2023년 5월 4일 20:00 시 이후 변경내용 수출신고필증 상 '41번. 원산지' 란에 발급여부가 'Y'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해짐.

대상협정 한-ASEAN FTA, 한-인도CEPA, 한-베트남FTA, 한-중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등 세관 및 상공회의소 기관발급 FTA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수출신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오류통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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