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디언 관세사 입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판매하는 중계무역에서 활용됩니다.
FTA협정 중에서는 한-ASEAN FTA에만 있던 규정이었는데 이번 RCEP 발효(2022년 2월 1일) 에 따라 활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련해서는 제 블로그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및 CO 발급 대행(2월 1일부터)' 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to-back C/O 종류 1)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FTA혜택 없이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제 3국 원산지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최초 수출국의 상공회의소로 부터 발급받는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2) FTA(특혜)원산지증명서 FTA협정에 Back to Back C/O 발급을 규정한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며, 현행 발급가능한 협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 한-A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