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친절한 가디언입니다 :) 한국가 인도간 FTA는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라고 부릅니다. CEPA는 FTA에 더해 투자유치 및 규제완화를 위한 경제적 협력이 강조된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한류로 인한 한국화장품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화장품 수입세율은 약 20%로 FTA CO를 발행하지 않으면, 수출대금에 더해 해외운송비의 약 20% 넘는 금액을 관세로 납부해야하며, 자연스럽게 물품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을 시도하였으나, 생산자의 원가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발급이 불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세사는 현행 모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CO)가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인도 CEP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한인도CEPA CO 를 발급하면 인도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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